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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예강이 유족, 대학병원 의사 등 고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미적용에 법정다툼 불사
[ 2016년 09월 13일 17시 12분 ]

지난 2014년 1월 계속되는 코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요추천자 시술 도중 쇼크로 7시간 만에 숨진 전예강 양의 유족이 해당 병원 의사 및 직원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전 양의 어머니 최 모씨가 의료기록을 조작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전 양을 진료한 의사 김 모씨 등 병원 직원 3명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전 양의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의사 김 씨는 지난 2014년 1월 23일 오전 병원 응급실을 찾은 전 양의 맥박수가 분당 137회임에도 불구하고 80회로 줄여 기록지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사 유 모씨는 같은 날 오후 12시11분 실제 수혈을 하지 않았음에도 320ml의 수혈을 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산담당 직원 A씨는 이 같은 허위기록을 전산에 입력하도록 도운 혐의다.

 

앞서 유족은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당시 의료인 동의가 없으면 조정이 개시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전 양의 유족들은 기존 의료법 개정 운동에 돌입했다.

 

그들은 대학병원 측이 초기에 맥박 수치를 잘못 기재한 것뿐만 아니라 늦게 실시한 수혈도 급격한 건강상태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입장이다.

 

전 양의 상태가 나빠지자 레지던트들이 허리뼈 사이에 긴 바늘을 삽입해 뽑은 척수액으로 신경계통 질환을 진단하는 요추천자 시술을 무려 5차례나 시도하면서 저혈량 쇼크가 와 전 양이 숨졌다는 주장이다.

 

유족 측은 해당 대학병원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혐의 외에 과실치사 혐의를 바탕으로 추가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양의 죽음을 계기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를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사망이나 한 달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등급 판정을 받게될 경우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와 병원의 동의 없이 조정이 개시된다.

 

하지만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에 한해서는 법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정작 예강이 사건은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법은 '신해철법'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오는 11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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