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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정신건강 증진 빨간불···노조 "파업" 경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고용안정 및 노동인권 보장" 요구
[ 2016년 09월 14일 06시 15분 ]

고용승계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이하 정신보건노조)가 12일 쟁의조정신청에 참여하고 총파업 동참 계획을 밝혔다.
 

정신보건노조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는 정신보건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자살예방 및 재활지원 사업 등 정신보건 영역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인 만큼 파업이 예상대로 진행되면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제공

정신보건노조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앞으로도 노조 측의 진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 종사자 300여명은 불가피하게 오는 28일자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가 수련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는 전문가”라며 “그런데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민간위탁과 직영운영을 오가며 고용승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은 지난 2월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과 고용불안 해결을 요구하며 노조를 설립했다. 이후 5월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와의 단체교섭 및 서울시와의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노조는 “토론회와 단체교섭을 통해 문제제기를 계속한 결과 향후 위탁 사업 공모 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은 들었으나 지자체 직접운영으로 사업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담보가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실시된 지 2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단기계약 비정규 노동자”라며 "서울시가 정신보건사업 종사자에 대한 근본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위탁기관이 변경될 때 고용승계가 전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관계자는 “위탁 사업체가 바뀔 때 무조건적으로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면담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잔류를 결정한다”며 “다만 노조 측에서 고용승계를 문서로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측면에서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법률적 사용자는 아니다”라며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 사용자인 만큼 지자체 내 근거법령을 두고 인력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측은 불안정한 고용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로조건도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만큼 서울시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노조 설립 당시부터 업무 환경은 거의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라고 주장했다.

초기에 지적됐던 인력부족 및 감정노동 등의 심각성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신건강보건 종사자들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평균 재직기간이 2.75년에 불과하며 연간 167명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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