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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우려감 컷던 병원 소식지 '한시름'
정기간행물 묻지마 적용 아니고 정보간행물 예외, 지자체에 변경신고 필수
[ 2016년 09월 17일 07시 00분 ]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소식지 발행 병원들이 한시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시한이 촉박한 만큼 신속한 행보가 필요해 보인다.

 

앞서 정부가 공개된 청탁금지법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보 또는 소식지 제작 기관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자체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법인 소속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상당수 의료기관이 김영란법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때문에 일선 병원들의 경우 소식지의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폐간을 결정하는 등 크게 동요했다. 특히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병원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질환정보나 의료진의 진료시간표 등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병원소식지는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정기간행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해답은 바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들어있다.

 

이 법에는 정기간행물을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그 종류는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등 크게 4개로 나뉜다.

 

이 중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정기간행물은 잡지와 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기관이다. 나머지 정보간행물과 전자간행물 발행 기관은 법 대상이 아니다.

 

정보간행물은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을 말한다.

 

때문에 오래 전부터 정기간행물로 등록돼 있어 낙담하던 병원이라면 등록증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만약 ‘잡지’로 등록이 돼 있다면 김영란법 대상이지만 ‘정보간행물’로 신고돼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물론 기존에 ‘잡지’로 등록된 경우도 병원소식지의 내용이 단순 정보전달 성격이 짙은 경우 관할 지자체에 ‘정보간행물’로 변경 신고하면 된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이 15일 정도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보간행물로의 변경 신고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돼 있더라도 그 종류가 ‘정보간행물’로 분류돼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보도나 논평,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에 해당한다”며 “단순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병원소식지는 정보간행물로 신고하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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