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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중 '1인 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33조8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예정. 네트워크 병원들은 내심 의료기관 복수 개설이 가능해지기를 바라는 눈치지만 위헌 결정이 몰고올 파장에 대한 해석은 다른 실정.
A병원 관계자는 "지금도 경영지원회사(MRO)를 통해 합법적으로 네트워크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지만 만약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 그 부담이 사라져 우후죽순으로 병원들이 생겨날 것"이라며 "의원급 합종연횡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
반면 B병원 관계자는 "지금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병원을 개설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이미 다수의 네트워크병원들은 국내 사업을 축소하고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상장을 준비하는 등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