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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의약품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고 있는 I제약사가 암초를 만났다. 과거 리베이트 적발로 대규모 의약품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I사는 지난 7월에도 피나팜 2.5mg에 대해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회사의 주요 의약품이 대거 포함된 만큼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네탑에스연질캡슐 등 116개 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기간은 9월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위반 법령은 '약사법'[법률 제10512호]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제2항, '약사법' 제76조제3항[법률 제10512호] 및 '약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6호] 제96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카목 1) 등이다.
I사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당시 회사는 랜딩비, 선지원금, 현금과 기프트카드, 법인카드, 텔레비전 지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카드깡을 통해 상품권을 현금화하고 이를 건넨 것으로도 확인됐다.
지난 2013년 수원지검 특별수사부는 20여 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이 회사 직원과 의사 30여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처분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약 500여건에 달하는 의약품 허가 품목을 갖고 있는 회사는 이번 처분으로 인해 전체품목 중 20% 가량의 제품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는 2013년 이후 내려진 판매정지 처분 규모 중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실제 I사 ‘가네탑에스연질캡슐(수출명 LIVERMARIN, NEGATOP)’ 등 114개 품목, ‘나이트랄액(플루트리마졸)’<제3039호> 및 ‘활경고’ 등 2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번 처분에 대해 I사 관계자는 “대상 품목이 많기는 하지만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다”면서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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