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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40만원 넘는 숙박비 제공 관행 위험”
제약協 정책보고서 “의사·공무원 등 자문료 명확한 지급기준 마련 필요”
[ 2016년 09월 19일 06시 28분 ]

김영란법 시행이후 국제학회 지원 시 1박당 40만원이 넘는 숙박료 제공 관행은 위험하다는 전문가 해석이 나왔다.   

TY & PARTNERS 부경복 변호사는 19일 발간된 한국제약협회 정책보고서 ‘KPMA Brief’를 통해 “관행적으로 제공돼 왔던 숙박비는 1박당 25만원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부경복 변호사는 “숙박비 지원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서 허용하는 경우로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반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숙박의 경우 허용근거를 두고 있으나 금액기준이 없어 공무원 여비규정상 대학교수는 뉴욕 등 일부 도시에 한해 최고 $223까지 허용하는 점을 고려해 1박당 25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 변호사는 “전문가 자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자문은 청탁금지법, 약사법 및 현행 공정경쟁규약 어디에도 명시적인 허용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부경복 변호사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보다 명확한 지급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 변호사는 “자문인이 발표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자신의 발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강연료 지급기준에 준해 자문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안전하다’는 의미는 새로운 법이 제정 시행되고 그에 관한 세부기준과 사례가 파악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포한다”고 언급했다.
 

강연료 지급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발표시간을 발표자 수로 나눈 시간을 개인 발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 변호사는 “일부에서는 자문의 경우 청탁금지법 상 사적 거래로 인한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기존 관행을 유지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얼마의 자문료가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라면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정당’한 권원이면 ‘적법’하다는 의견은 동어반복”이라고 피력했다.
 

1시간 동안 강연해야 20만원의 강연료를 받을 수 있는 국공립병원 의사 3명을 1시간 동안 토론형식의 자문을 구한 뒤 각자에게 20만원씩 자문료로 지급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부스광고비의 경우 단체가 개별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단체성이 명확해야 하며 병원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령계좌가 병원명이거나, 수령계좌를 지정한 병원장 명의의 공문을 받아 둬야 한다.
 

학회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설립된 단체이거나, 법인이 아닌 학회의 경우에는 정관과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요청하고, 수령계좌는 고유번호증에 표시된 단체명이 표시돼야 한다.
 

부경복 변호사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초기 과정에서 논란과 다양한 해석으로 인한 혼동은 불가피하다”며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새로운 정보에 주목하며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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