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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불분명한 의료기술을 사용하면서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100% 전가시키는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완성 의료기술을 쓰면서 이에 대한 막대한 부담을 환자에게만 지우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해당 제도 관련 기관장인 임태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의료기기 업체에 따끔한 일침을 던졌다.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은 있지만 유효성 근거 부족으로 탈락한 의료기술 중 일부기술에 대한 시술을 인정하는 것으로 2014년 4월 도입됐다.
이는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연구단계 의료기술(Ⅱ-b)로 평가된 의료기술 중 대체치료법이 없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검사를 위해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2년 5개월 동안 단 4개만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되는 등 진입이 어려워 의료기기 업체에서 불만이 컸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다음달부터 제한적 의료기술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은 물론이고 국내 최초로 개발됐거나 임상적 효과가 기대되는 기술 등 유망 의료기술까지 그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될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에 필요한 유효성 근거 창출이 가능하도록 특정 의료기관에서 3년 동안 비급여 진료가 가능해 의료기기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자, 의료기술 실험대상도 모자라 막대한 비용까지 부담”
문제는 이 기술이 근본적으로 임상적 유효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비급여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임태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현재 시행 중인 제한적 의료기술 중 한 가지를 예로 들면 확실한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면서도 비급여 비용이 1000만원에 달하는 것이 있다”며 “환자는 해당 의료기술의 실험대상이 되는 것도 모자라 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이런 상황이 올바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실 유효성 근거 창출이라는 제도 목적에 따르면 환자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그렇게 되면 환자 확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 급여’(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 CED)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의료기기 업계의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원장은 “제한적 의료기술은 사실 임상실험 중인 기술인데 이를 급여화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다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구비를 확대하거나 의료기기 업체가 비급여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고려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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