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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출입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마약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펜터민'을 의사 처방없이 불법 구입·복용해온 강남 일대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마모씨(41·여)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 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A 제약회사 영업사원 최모씨(27) 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모두 강남 일대 성형외과의 전현직 간호조무사들로, 약 1년간 펜터민 성분의 약을 제약회사 영업사원 최씨를 통해 구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터민은 식욕억제 효과가 있어 '살 빼는 약'으로 불린다. 하지만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만 치료에 쓸 때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소량만 단기간 복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투약 사실을 별도의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한 간호조무사의 모발에서 펜터민 성분이 검출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이 "살을 뺄 목적으로 최씨를 통해 약을 구입했다"고 진술했으나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A회사에 대한 강제 수사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