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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길 수 있도록 한 전북 소재 한 종합병원 의사와 브로커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허위 장애진단서를 상습적으로 발급한 혐의(허위진단서작성 등)로 전북의 한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의사 A씨를 소개해 준 대가로 환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브로커 조모씨도 불구속 입건하고 보험금을 타낸 환자 김모씨 등 23명은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의사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은 환자 23명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브로커 조씨는 환자 1인당 200만~80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환자들은 이렇게 받은 허위 장애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서 총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조씨는 경찰에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했으나 의사 A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의사 A씨와 브로커 조씨가 금품을 서로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차명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