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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권 의원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최근의 결핵, C형간염,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강화하고자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제약사는 ▲감염병 확산, 생물테러, 지진, 방사능 유출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결핵약 등 수익성 문제로 민간제약사가 생산하기를 꺼려하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희귀의약품 ▲북한 등 대외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용 의약품 등을 생산·공급하도록 돼 있다.
또한, 법률에는 국내 생산이 어려운 백신이나 의약품을 긴급하게 생산하는 ‘강제실시’나 ‘병행수입’ 등의 특허권, 독점권 예외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와 고려대 보건행정학과 정혜주 교수가 발제를 맡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건강세상을 위한 약사회 송미옥 前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보건복지부 강민규 질병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 한국제약협회 장우순 보험정책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