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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안 권고안, 개원가도 적용 필요”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미흡한 시행 상황" 지적
[ 2016년 09월 21일 10시 34분 ]

메르스 이후 마련된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문안 일일 허용 시간 설정 ▲병문안객 명부 작성 ▲상시출입자 관리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복지부가 전국 의료기관 40곳(상급종합병원 34곳, 종합병원 6곳)을 분석한 결과 병문안 일일 허용시간 설정의 경우에는 이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28개(70%), 미이행 12개(30%)였다.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및 방문객 조사의 필수적인 병문안객 명부작성을 하는 의료기관은 23개(57.5%)로 절반을 조금 넘었고 미이행 기관은 17개(42.5%)였다.
 

또한 상시출입자 관리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27개(67.5%), 미이행 기관은 13개(32.5%)였다.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가 40개의 병원을 대상으로만 실태조사를 시행했다"며 "전체 병상수의 75%를 차지하는 의원급과 병원급(요양병원 포함)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수는 67만4411개로 이 중 의원 및 병원급(요양병원포함)의 병상수는 50만7719개로 75.2%를 차지한다.

때문에 병문안기준의 경우 종합병원급 뿐만 아니라 의원과 병원급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병문안 개선이 절실하다”며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권고안이 지켜지도록 전체 의료기관의 노력과 보호자 및 방문객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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