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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핵(核) ‘장애 1등급’ 범위 확정
복지부,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구체적 대상 제시
[ 2016년 09월 21일 17시 01분 ]

의견이 분분했던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대상 범위가 최종 확정됐다. ‘장애 1등급’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다만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는 제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지난해 사망·중상해 관련 의료분쟁 발생시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중상해 사건의 경우 그 범위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특히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면서 범위 설정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복지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자동개시가 적용되는 '중상해' 인정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가운데 자폐와 정신장애를 제외하는 수준으로 정리했다.

 

구체적으로는 ▲두 팔이나 두 다리를 잃은 지체장애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뇌병변 장애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시각장애 ▲지능지수가 35미만인 지적장애 ▲안정시에도 심부전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장장애 ▲24시간 인공호흡기 생활을 해야 하는 호흡기 장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장애발생 시기와 의료사고가 무관한 경우 등 자동개시 예외규정도 구체적으로 적었다.

 

▲의료사고와 장애발생 시기나 부위 등이 무관한 경우 ▲장애등급 1급이 아닌 기존 장애가 있던 자가 다른 부위에 의료행위 결과 장애등급 1급이 아닌 장애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는 조정절차 개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기존 장애등급 1급 상태에서 동일부위 의료행위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 결과 장애1급이 발생할 수 밖에 없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도 자동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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