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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초음파, 내시경 등 건강보험수가 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막바지 협상과 전략 수립에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물론 개원가에서도 핵심 이슈인 초음파 급여화, 진정내시경 급여화 및 소독수가 신설에 예의주시하며 세부적인 조항 및 지침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화기내시경학회, 위장내시경학회 등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접점을 찾았지만 진정내시경 수가의 구체적 수준에 대해서는 세부 협의가 남아있다”고 전제했다.
종별가산을 적용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위 진정내시경 6만원, 대장 진정내시경 9만2000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서 이사는 “의원급 진정내시경 수가와 관련해서 위 5만원대 후반, 대장 8만원대 후반 책정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통상 이뤄지는 내시경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내시경 수가와는 별도다. 기존 내시경 수가에 진정내시경 수가가 합산되는 의미”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모든 진정내시경에 있어 비급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 이사는 “4대 중증질환, 즉 뇌혈관 및 심혈관, 암, 희귀난치성질환과 관련 치료에 사용되는 내시경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이사는 “개원가에서 예컨대, 위암을 의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다. 위궤양 환자에게 진단적 내시경을 통해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의사 고유권한이다. 건정심 결정까지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상대가치점수를 비교했을 때 종별가산을 극복할 정도의 보상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이며 약간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때문에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현재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독수가 신설에 대해 그는 “당초 1000원~2000원 가량이 회자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1만2000원~1만3000원 수준의 책정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진정내시경 급여화로 인해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초음파가 급여화 절차를 거친 것과도 비슷한 사례라고 언급했다. 10월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실시되는 모든 초음파 검사와 산전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산전 초음파의 경우, 의원급은 최소 4만572원에서 최대 21만2474원의 수가가 지급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6만2647원에서 최대 22만2638원의 수가가, 병원급은 의원급 상대가치 점수로 환산한 급여액에 종별 가산율을 반영한 액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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