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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가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용 건수 5170건·지급액 22억7800만원 규모에서 2015년 8259건·지급액 37억23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995년 도입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도입초기 당시 국민에게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적극적인 제도 홍보(리플릿, 포스터 등)로 이용건수 및 이용 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통해 지급된 응급의료비용 중 상환된 비율은 2015년 기준 10.7%로, 2011년 6.3%에 비해 4.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 이용률을 더 높여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과 소득이 있는 일부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한 환수, 법적조치(소송 등)를 강화해 상환율도 높여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