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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병원유지재단 "해고자 21명 전원 복직"
노조,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 등 취하
[ 2016년 09월 22일 11시 55분 ]

용인병원유지재단이 21명에 달하는 노조원에 대한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 조치를 취하하고 전원 복직 결정을 내리면서 노사협의 및 병원 경영 정상화의 새 물꼬를 텄다.

노조 또한 노사관계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병원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를 취하했다.
 

용인병원유지재단 노사는 지난 20일 열린 단체교섭에서 징계해고·정리해고자 21명을 원직복직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올 5월 10일 지부장 징계해고와 11일 정리해고 발표 이후 4개월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환자 인권침해 및 부실경영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는 용인정신병원은 직원 고용승계 방해 및 부당노동행위를 비판하는 노조 측과 팽팽한 대립을 이어왔다.

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및 정리해고 철회,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갈등은 더 첨예해져 갔다.
 

그러던 중 8월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병원 측의 해고방침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내리고 나서 사태가 급진전을 보였다.
 

파업 중이었던 노조가 병원 복귀를 결정했고 재단 측도 노사 간 대화자리 마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단체교섭에 힘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20일 노사 교섭에서 재단은 노조원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서면으로 작성해 노조에 발송할 것을 결정했고 노조사무실 제공과 노조지부장의 유급 전임 근무를 인정키로 했다.
 

이에 노조도 병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4건의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날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안에는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자 21명 원직복귀 및 퇴직금 전액반환 ▲재단의 중노위 부당해고판결 재심 건 진행 취소 ▲해고자들 복귀 이후 단체교섭 진행 등의 협상내용이 담겼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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