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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직장가입자 거짓 신고하면 '징벌적 부과금'
허위 취득기간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 차액 10% 가산금
[ 2016년 09월 22일 12시 14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제도권 내 일부 도덕적 해이현상을 척결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징벌적 부과금인 가산금을 부과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78조의2)으로 허위취득자의 제재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비상근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행위가 처분 대상이 된다.


가산금은 거짓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의 10%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 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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