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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이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금지 강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의료현장에서 원가보전도 힘든 진료수가로 인해 결국 의료인력 수급 문제 등 큰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을 반영한 대안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2일 “당직의료인 부족 문제를 비롯해 최근 전공의특별법 제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당직의료인 수 및 배치 기준 조정 등이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의 진료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 명령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특히 각종 병원에 둬야 하는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현실과 동 떨어진다며 더욱 반발하고 있다.
이미 현행법상 의료인은 환자에게 진료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행정처분 기준상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는 중한 처분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도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모호한 제한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의료인 스스로에게 요구하면서 실제
이로 인한 많은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는 대목이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료거부 금지에 대한 추가적 책임(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을 지우고자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결국 이로 인해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거부 금지 규정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직 의료인 수와 배치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현재 병원 규모에 따라 배치해야할 당직 의료인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법에서 구체적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는 만큼 근거 마련은 동의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원가 보전도 힘든 진료수가 등으로 인해 의료인력 수급 문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당직 의료인 부족 문제로 기인한 최근 전공의특별법 제정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당직 의료인 수 및 배치 기준의 조정 등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아울러 의료인의 종류 등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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