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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 공단은 건강보험 누적흑자,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6 공공기관 이슈 브리프’를 발간해 올해 시행되는 국정감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슈 브리프는 상임위원회별로 구분돼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경우 내달 4일 원주에서, 국민연금공단은 10일 전주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은 13일 국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예산정책처는 2015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6조9,800억원에 달한다며,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 국감의 쟁점이 될 것이라 밝혔다.
실제로 16세 미만 어린이 입원환자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윤소하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해당 재원을 건보 흑자에서 가져오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활용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의료계와 공급자는 건보 흑자분을 수가인상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흑자는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도 복지부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이는 이번 국감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국감에서 건강보험 법정적립급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17조원에 달하는 건보 적립금이 법정 기준인 50%에 미치지 못해 지속적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해당 기준이 15년 전에 이뤄진 만큼 범정준비금 규모가 재논의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성 있는 비급여 진료비 어떻게 확보하나
심평원 국감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개항목이 52개 수준인 만큼 대상 기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예산정책처는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비급여 진료비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주어진 서식에 따라 입력하는 만큼 자발적 협조만으로는 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예산정책처는 보건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민관합작 주식회사 코리아메디컬홀딩스 사업 실적 부진 ▲진흥원 내 의료해외진출 지원단 기능 중복 등이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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