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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한 범주인 ‘제한적 의료기술’이라는 명칭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보건복지부가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는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료기기 업계가 명칭 변경을 요구하면서 공론화된 실정. 당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역시 이 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재확인.
다만 제한적 의료기술 범위가 확대되는 다음달부터 바로 명칭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부 관계자는 "명칭을 바꾸려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즉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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