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적정 사유 금기의약품 3년간 '11만건 처방'
정춘숙 의원 "연령·병용·임부 금기의약품 무사유 처방 사례 증가" 지적
[ 2016년 09월 23일 05시 25분 ]

각종 금기 의약품 처방 시 처방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처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의약품을 연령금기, 임부금기, 병용금기 등의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금기의약품들의 처방·조제 시 유의하도록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2016년 8월 기준 DUR에서 관리되는 금기약물은 ▲병용금기 775개 성분조합, 7,559품목 ▲연령금기 146개 성분 3,040품목 ▲임부금기 655개 성분 1만2,759품목이다.

 


 

의사가 금기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처방사유란에 금기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처방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적게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의료기관에 DUR 프로그램이 보급돼 있는데도 ‘처방사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부적정한 금기의약품 처방’이 매년 수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의료기관이‘부적정한 사유로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건수는 총 11만3,986건이었다.
 

구체적으로 2013년 3만5,912건에서 2014년 2만4,499건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2015년 2만6,396건, 2016년은 6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도 벌써 2만7,179건을 돌파했다.
 

실제로 충남 논산시 A병원은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1,240건이나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했다.
 

이 A병원은 1,240건의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는 동안 1,237건은 처방사유 조차 기재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의미없는 단순숫자나 알파벳을 넣기도 했다.


2016년에 부적정 사유로 가장 많이 처방된 금기의약품은 병용금기 ‘돔페리돈(domperidone) 성분과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성분’ 조합이었다.
 

이 의약품들은 심각한 심실성 부정맥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 6개월 간 6,356건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됐다. 연령금기는 ‘아세트아미노펜젠피세립(acetaminophen encapsulated) 성분’ 의약품으로 12세미만 아동에게는 처방이 금지됐지만 6개월 간 1,805건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됐다.
 

임부 금기로는 ‘미분화프로게스테론(micronized progesterone) 성분’ 의약품으로 임부에게 처방이 금지돼 있지만, 6개월간 1,069건 부적정 사유로 처방됐다.
 

정춘숙 의원은 “의학적 판단으로 금기의약품에 대해 처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사유조차 기재하지 않거나 단순문자로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기의약품의 부적정 처방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심평원은 여전히 수동적 조치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판별할 수 있는 지식기반형 심사시스템을 시급히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단순 급여액만 삭감시킬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등 비금전적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