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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금기 의약품 처방 시 처방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처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의약품을 연령금기, 임부금기, 병용금기 등의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금기의약품들의 처방·조제 시 유의하도록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2016년 8월 기준 DUR에서 관리되는 금기약물은 ▲병용금기 775개 성분조합, 7,559품목 ▲연령금기 146개 성분 3,040품목 ▲임부금기 655개 성분 1만2,759품목이다.
의사가 금기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처방사유란에 금기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처방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적게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의료기관에 DUR 프로그램이 보급돼 있는데도 ‘처방사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부적정한 금기의약품 처방’이 매년 수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의료기관이‘부적정한 사유로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건수는 총 11만3,986건이었다.
구체적으로 2013년 3만5,912건에서 2014년 2만4,499건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2015년 2만6,396건, 2016년은 6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도 벌써 2만7,179건을 돌파했다.
실제로 충남 논산시 A병원은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1,240건이나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했다.
이 A병원은 1,240건의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는 동안 1,237건은 처방사유 조차 기재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의미없는 단순숫자나 알파벳을 넣기도 했다.
2016년에 부적정 사유로 가장 많이 처방된 금기의약품은 병용금기 ‘돔페리돈(domperidone) 성분과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성분’ 조합이었다.
이 의약품들은 심각한 심실성 부정맥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 6개월 간 6,356건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됐다. 연령금기는 ‘아세트아미노펜젠피세립(acetaminophen encapsulated) 성분’ 의약품으로 12세미만 아동에게는 처방이 금지됐지만 6개월 간 1,805건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됐다.
임부 금기로는 ‘미분화프로게스테론(micronized progesterone) 성분’ 의약품으로 임부에게 처방이 금지돼 있지만, 6개월간 1,069건 부적정 사유로 처방됐다.
정춘숙 의원은 “의학적 판단으로 금기의약품에 대해 처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사유조차 기재하지 않거나 단순문자로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기의약품의 부적정 처방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심평원은 여전히 수동적 조치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판별할 수 있는 지식기반형 심사시스템을 시급히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단순 급여액만 삭감시킬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등 비금전적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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