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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법적대응으로 과징금 폭탄을 무효화시켰던 제약회사들에게 다시금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액수는 크게 줄었지만 불만의 소지는 다분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케미칼, LG생명과학, 한국백신 등 5개 백신 제조‧판매 제약사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했다.
한국백신 10억3900만원, SK케미칼 6억6200만원, 녹십자 5억1900만원, LG생명과학 3억67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 2억31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이들 제약사 입장에서 이번 과징금 재산정은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앞서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탓이다.
백신가격 담합을 둘러싼 공정위와 제약사들의 불편한 관계는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위는 “정부의 독감백신 수급에 참여한 제약사들이 납품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며 총 60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약사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수 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약회사들이 납부했던 과징금 46억4600만원을 정액 환급했고, 사태는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어 이들 제약사에 대해 다시금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담합으로 보기 어려운 2005년과 2006년을 제외시켰다는 부연도 곁들였다.
독감백신 물량이 부족했던 이 기간 동안은 질병관리본부가 이들 제약사를 모두 모아 놓고 가격을 조율한 만큼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일단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 취소 판결에 따라 환급 조치는 했지만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담합이 인정되는 만큼 그에 따른 과징금을 재산정했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총액도 기존 60억7400만원에서 28억18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에 대해 한 제약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모든 사태가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과징금 재산정 통보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 입장에서는 과징금 처분 자체에 대한 부당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버 조치에 대한 대응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