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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194억' 투입
22일 14개 기관서 시행, 적정서비스 모델 구축
[ 2016년 09월 23일 11시 15분 ]

요양병원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약 17개월간 적정 서비스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전국 14개 요양병원(태종대요양병원,인창요양병원, 봄날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22일부터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기관(2018년 2월 시행)에 포함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기간은 2018년 2월까지로 예정됐으며 연간 145억원, 총 194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가는 급성기 병원의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입원형 호스피스 모델과 동일수가를 적용해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 수가로 실시된다.


호스피스 시범사업 일당 정액수가(요양병원)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입원해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입원 일당정액수가는 5인실 기준 보조활동 포함 시 24만5580원(환자부담 1만2280원)이고, 보조활동 미포함 시 16만4440원(환자부담 8220원)이다.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되며, 비급여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했다.


환자가 요양병원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해당분야의 암치료 전문의가 발급하는 말기암 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및 취약지 해소 등의 순기능이 기대됨은 물론, 말기암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것에 학회 측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인력배치나 시설기준 등을 엄격하게 따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호스피스완화의료전담팀(033-736-4305~8, 4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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