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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간납업체 규제 해결 시급"
협회, '의료기관 특수 관계인' 조항 등 법 개정 촉구
[ 2016년 09월 23일 11시 46분 ]

의료기기업계가 답보 상태인 간납업체 문제 해결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올해 중으로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유통 폐해가 많은 간납업체를 규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4월 ‘의료기기 규제 개선 대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전달한 바 있다.


협회가 조사한 의료기기 간납업체 실태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간납업체 중에는 재단 이사장 친인척 등 ‘의료기관의 특수 관계인’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수 관계인이 참여하는 간납업체는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부당하게 제품 가격 할인을 요구라 뿐만 아니라 이유 없이 대금 결제를 미뤄 의료기기 업계가 제품에 대한 제 값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이에 업계는 현행 약사법에 준해 의료기기법을 개정해야 간납업체의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해왔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개설자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업체가 해당 기관에 제품을 납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결제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간납업체 폐해를 해결하려면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올해 중에 시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전한 유통구조 정착을 위해 특수관계인에 의한 간납 운영 금지, 대금 결제기한 명시 및 간납업체 준수사항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황휘 협회장은 “바이오헬스 7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의료기기 유통질서가 확립되지 않고는 어렵다”며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정비 및 업계 표준계약서 도입 등에 힘써 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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