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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아 저격수’ 충북대학교병원 한정호 교수가 교원자격 상실 위기를 면했다.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정호 교수[사진]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다른 사안에 비춰볼 때 현저하게 균형을 잃고 있기 때문에 파기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교수 사건은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집단 간 대리전을 벌이는 듯한 양상으로 변모됐지만,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형태의 명예훼손, 모욕사건일 뿐”이라며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르게 평가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넥시아는 독성 안전성 시험을 받지 않는 등 임상연구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글을 수 차례 올렸다.
넥시아 개발자인 단국대학교 최원철 前 특임 부총장은 한정호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한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한정호 교수가 주기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넥시아 개발자인 단국대학교 최원철 특임 부총장에게 사과 의사를 표시하거나 글을 수정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도 질문하지 않은 채 인터넷 풍문을 통해 들은 내용을 '사이비' '사기꾼' 등 모욕적인 표현을 써 가며 블로그에 수 차례 게시,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원철 부총장이 입은 신분상 불이익과 정신적 피해에 사과하지 않아 엄중 처벌해야 하지만 의사로서 공익을 위한 비판이었고 그동안 국립대병원 교수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 직후 한 교수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이 배웠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사실 전달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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