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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醫)·치(齒)·한(韓) 설전 예고···추무진 회장 역할 관심
3개단체 수장, 면허범위 확장 등 국정감사 증인 채택
[ 2016년 09월 24일 07시 37분 ]

의(醫)‧치(齒)‧한(韓) 수장 3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란히 채택되면서 면허 범위를 둘러 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김필건 대한의사협회장은 국감에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단체장이 국감장에서 얼굴을 맞대는 것은 처음이라 벌써부터 대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국제회의 일정과 겹쳐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불출석이 인정되면 치과의사를 대표해 발언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참석하게 된다. 


진료 영역 확장이라는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치협과 한의협의 연합 공세에 대해 추무진 회장이 어떻게 응수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는 27일 국감에서 의‧치‧한 단체장 3인을 증인심문해 논란이 끊이질 않는 면허별 직무 범위에 대한 각 직역의 입장을 직접 듣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이 치과의사도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과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자 의협은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법상 모호한 의료행위 개념 때문에 비 전문가인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진료 영역이 결정되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한의협도 의료법 개정 주장에는 찬성했다. 그러나 추구하는 법 개정 방향은 전혀 다르다.


의협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직무 범위를 세세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 진료 영역의 선을 명확하게 그어 이해 다툼이 소지를 줄이고, 사법부의 법리 해석으로부터 의사 고유 권한을 지키겠다는 복안이다.


한의협은 시대 흐름에 맞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학의 발달과 시대 상황 변화, 국민 인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을 반영하라는 목소리다.


국회는 각 직역의 입장을 들은 뒤 복지부에 면허별 직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 국감장에서 면허 범위 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되는 만큼 팽팽한 설전이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한의협은 새 의료 행위 규정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에 손 놓고 있는 복지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작년 국감 때 복지부는 2015년 말까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 1년 가까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고 의료 질이 향상되려면 의료의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도 최 회장의 불출석 여부가 결정나는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면허 범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증인 심문에 대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무진 회장은 사법부를 등에 업은 한의협, 치협의 강공에 맞서 홀로 의사 고유의 진료 영역을 사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김필건 회장과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두고 맞붙는 만큼 12만 의사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추 회장이 국감에 참석해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할 것”이라며 “면허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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