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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병원(원장 김봉옥)은 최근 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법무지원팀 김영정 팀장이 강사로 나서 배경, 목적, 적용대상 및 처벌에 대해 설명하고 병원 직원이 주의해야할 점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김영정 팀장은 “지인 등의 입원, 접수순서 앞당기기 등은 모두 부정청탁에 해당되며, 이런 청탁이 들어왔을 경우 명확하게 거절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옥 병원장은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부정청탁에 대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전 직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