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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후조리원 내 감염 건수가 급격히 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후조리원 감염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후조리원 내에서 발생된 감염건수는 총 246건으로 집계.
실제 산후조리원 내 감염은 지난 2013년 56건, 2014년 88건에서 2015년 41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 이에 감염 피해자들은 오랜 법적 공방을 거치더라도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
송석준 의원은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렵고, 모자보건법 역시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처분에 그쳐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라며 “신후조리원에서 심각한 감염사고가 발생해 산모 및 신생아에게 위해가 있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을 폐쇄 조치하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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