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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 이용 늘지만 비싸고 인력기준 미비”
인재근 의원, 최근 5년간 관련법 위반 100여건 발생 지적
[ 2016년 09월 25일 21시 07분 ]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응급구조사도 배치되지 않고 이송처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설 구급차 업체의 관련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전국의 사설 구급차 등록 현황은 총 4065대로 집계됐다.


전국 사설 구급차 등록 현황 (2016.08.03. 기준)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사설 구급차 업체가 관련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총 101건으로 파악됐다. 


위반내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응급구조사 미탑승’과 ‘이송처치료 과다징수’가 각각 2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뒤를 이어 ‘응급구조사 등 인력기준 위반’이 19건, ‘허가 및 시설 규정 위반’이 17건, ‘구급차 위탁 기준 및 절차 위반’이 9건, ‘구급차 표시 및 내부장치 위반’과 ‘구급차량 의료장비 및 의약품 관리 미비’가 각각 4건으로 조사됐다.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경우도 3건 있었는데, 이 중 2건은 구급차를 시신 이송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급차의 시신 이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과 법제처의 유권해석(2013) 등으로 인해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시신을 이송하는 건 가능하지만 병원 간 또는 병원에서 장례식장까지의 이동 등에는 구급차를 사용할 수 없다.


문제가 발생한 지역별로 따져보면, 부산이 24건, 경기 13건, 전남 11건, 전북 10건, 충북과 충남이 각각 8건 순으로 파악됐다. 


업체별로는 ‘부산코스비’와 ‘사마리안129구급대’가 각각 8회 위반, ‘부산응급환자이송단’이 7회, ‘충청응급환자이송단’과 ‘전북응급이송EMS’가 각각 5회, 울산의 ‘중앙응급환자이송단’과 ‘전남응급환자이송단’, ‘호남응급환자이송단’이 각각 4회 순으로 적발됐다.

처분결과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정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이 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명령’이 18건, ‘과태료 및 과징금’이 8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이 4건, ‘과태료’가 3건, ‘업무정지’가 1건 순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사설 구급차의 불법·탈법 운영은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설 구급차의 초고액 이송료 청구로 인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며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적극 나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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