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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여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외과병원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논산경찰서 수사과에 따르면 논산 소재 외과병원장 A씨(60)와 사무장 B씨(57)는 2013년~2014년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3억에 달하는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반수가가 적용되는 환자들에게 4만 원 이상의 화상전문치료를 받았다고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챙겼다.
정원이 29명에 불과한 병상을 보유한 병원에서 환자가 40명까지 동시 입원한 기록이 드러나며 범행의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 중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입원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이들도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들은 125명이며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은 3억5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논산 지역에서 또 다른 유사한 범행 수법이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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