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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부가세 면세 3개월 '27억' 환급
270개 의료기관서 1만6천여 건, 피부재생술 '최다'
[ 2016년 09월 26일 12시 55분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지난 4월부터 환급하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약 27억 원의 부가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270개 의료기관에서 9602개의 환급전표를 발행했고, 1만6144건의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약 27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로 3704건이며, 쌍꺼풀 수술 1873건, 지방융해술 1154건, 문신술 10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과도한 수수료와 불법 브로커 문제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환자의 여론이 악화되자,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결정해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세 환급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제도의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제도 검토 당시 정부가 미용성형 환자 유치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비판과 외국인환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 부여로 내국인 차별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3개월 만의 환급실적을 가지고 효과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부가세 환급을 통해 일부나마 진료비 부과 내용 파악이 가능해졌다. 진료비 분석과 그에 따른 진료비 투명화,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 등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부가세환급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환자 안전에 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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