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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검사자, 국가대장암검진 제외하면 1080억 절감”
권미혁 의원 "5년내 받은 사람 분변잠혈검사 제외·정량검사 일원화" 주장
[ 2016년 09월 26일 14시 42분 ]

국가대장암검진 항목 중 분변잠혈검사 대상에서 최근 5년 내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면 향후 5년 간 108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국가대장암검진 대상자는 1487만명으로 이중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사람은 416만명으로 전체 28%를 차지한다.
 

대장내시경으로 용종이 발견된 사람은 고위험자와 저위험자로 나뉘어져 지속적으로 추적검사를 받게 되는데, 용종이 발견되지 않은 환자는 용종이 암이 될 때까지 5년에서 10년이 걸려 5년 간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결국 이들을 분변검사에서 제외하면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권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대한장연구학회와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현재 분변잠혈검사는 정성검사와 정량검사로 이루어지는데 정량검사의 정확도가 3배가량 높다”며 “검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량검사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가대장암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분변잠혈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절감되는 재정을 비교적 발견률이 높은 검사방법인 정량검사로 일원화 하는 등 검진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검률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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