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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관련 기술료 미납액이 32억원에 달하고 10년 이상 장기미납액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료 징수 및 미납 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 관련 기술료 중 오랫동안 미납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이 기술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1998년부터 지금까지 기술료 징수 대상 수행과제는 484건이었다.
그 중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수행과제는 49건으로 건수별 미납률은 10.1%였다. 징수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징수대상액이 529억9000만원이었고, 미납액은 약 32억3000만 원으로 액수별 미납률은 6.1%였다.
최근 10년간의 미납 수행과제 중 가장 미납액이 큰 과제는 ‘제2형 당뇨병 위험군 비만환자를 위한 새로운 비만치료제 개발’로 미납액은 약 2억6700만원이었다.
특히, 미납기간이 이미 10년을 넘어 사실상 징수가 힘든 과제가 80%를 넘었는데 수행과제 38건, 25억8000만 원가량이 미납됐다.
이중 20개 업체는 이미 폐업한 상태로 폐업업체 미납액 합계는 15억3000만원 가량이었다.
최근 10년간 기술료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는 총 16건이 이뤄져 이 중 9건, 약 10억원에 대해 납부가 완료됐다. 나머지 7건 중 3건은 사업체가 폐업했고 4건은 경영악화로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인재근 의원은 “기술료가 체납되는 주된 이유가 폐업이나 경영악화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진흥원이 기술개발비 지원업체 선정이나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시에 기업 평가를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술료 미납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장기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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