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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이의신청 심판 청구 건이 처리되지 못한 사례가 무려 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누적된 미처리 안건은 2011년 1만4584건에서 2015년 5배인 7만9892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처리건은 2011년 1만382건에서 2015년 1만7892건으로 1.7배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도별 누적 미처리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1만4584건, 2012년 2만6839건, 2013년 3만9433건, 2014년 6만6613건, 2015년 7만9892건으로 늘었다.
연도별 처리 건수는 2011년 1만382건, 2012년 1만2061건, 2013년 9989건, 2014년 1만2539건, 2015년 1만7877건으로 줄어 처리율도 2011년 41%에서 2015년 18%로 떨어졌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법정처리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대부분의 안건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처리 결과를 보면 2011년 신청건수 대비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인용 건수가 처리된 건의 42%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15%로 떨어졌다.
2015년 처리된 1만7877건 중 85%가 기각, 각하,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은 “일단 신청부터 하고보자는 행정심판 청구는 심사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확한 급여기준을 마련해 요양기관들이 행정심판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서류 미비 등 사소한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되지 않도록 요양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인력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