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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위헌되면 영리병원 허용하는 것”
[ 2016년 09월 26일 19시 35분 ]

최근 열린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1인 1개소법은 의료의 질적 저하와 의료 생태계 파괴를 방지해 국민 건강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그는 “현재 소송 중인 사안에서 청구인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투자를 받아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인이 일반인의 투자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발생한 수익을 나눠 갖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역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일반인 투자가 가능해지면 주식회사의 투자도 가능해질 것이다. 결국 주식회사가 갯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라며 “현행법 하에서도 이미 한명의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아 120여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합법화해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김 변호사는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이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본연의 임무인 의료행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소적인 한계를 둔 것”이라며 “의료인이 경영을 비롯한 부수적인 업무에 치중한다면 의료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현행법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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