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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올 연말부터 국공립대 교수 등 교육공무원들이 논문표절 등 심각한 연구부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연구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연구자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의 징계양정 규칙에 나와 있는 징계기준에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에 따라 최대 파면에서부터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논문표절 행위를 적시하는 항목이 없어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항목에 따라 징계양정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번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연구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의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결과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다.
사업비를 환수할 때는 연구자에게 환수 금액을 통지하고, 연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도록 하는 등 절차도 규정했다.
교육부는 또 인문사회 분야와 동일하게 이공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의무정산 비율(5%)을 규정한 내용의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 일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비 환수 규정 마련,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신설 등으로 연구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책무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안들은 모두 1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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