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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화장실도 '금연'
박인숙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 2016년 09월 28일 11시 15분 ]

아파트 발코니 및 화장실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27일 금연강화 방침을 담은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아파트와 같이 다세대가 공유하는 환기시설·배수구 등이 위치한 발코니 및 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공원에서 지정장소 외에서는 금연하도록 하는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층간흡연이 이웃 간 다툼과 소송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본 개정안으로 층간흡연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며 동시에 흡연실 설치를 가능케 해서 비흡연자와 흡연자 들의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현재 자연공원 내 흡연에 대한 지자체 조례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이 공원에서의 금연을 규정해 생태계 보존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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