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가운데 부산대병원은 전 병동과 진료과 외래공간 및 수납창구 등에 부정청탁금지법을 준수한다는 안내문 부착과 건물 입구 배너를 설치하는 등 직원은 물론 내원객 및 환자에게도 부정청탁금지법 준수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