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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제 시범사업 등 협조 분위기 '삐걱'
의료계-복지부, 전문가평가제 엇박자···“처벌 강화 포함 일방적 행보 당혹”
[ 2016년 09월 28일 17시 05분 ]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구상을 발표했지만 “복지부가 의사협회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부와 의협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로드맵이 소개, 의료계 일각에서는 “야합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추무진 회장은 28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에 유감이라는 뜻을 밝히며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 면허제도 개선안 중 복지부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어 “면허제도 개선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도 예고했으나 여기서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12개월을 부과하는 것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을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면허관리 개선 방안을 통해 의협에 자율규제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의협은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구제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안을 만들었고 동시에 복지부
와 논의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2일 복지부와 협회는 이르면 11월부터 광주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공동 발표에 나섰다.

하지만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가지 유형 등 찬반 여부를 떠나 공동 주최자인 의사협회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추 회장이 거듭된 주장이다.
 

추 회장은 “당초 협의한 바와 같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을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 요청 그대로 경고부터 12개월 자격 정지까지 처분하는 것으로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비도덕적 진료 행위 유형에 있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의료계의 숙원인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은 재차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전문가평가제의 구체적인 제도 모형을 확정하고 필요시 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 회장은 “자율규제가 필요한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추진단(단장 홍경표)를 통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내부 우려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회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추무진 회장은 “자율규제권 확보 실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시범사업 과정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 제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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