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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강중구)은 2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원내 자문변호사인 윤재선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적용 대상 등 관련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부정청탁 유형,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한 사례 설명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감대 형성을 당부하고, 향후 공정한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병원 향후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사례를 전파하는 등 부정청탁 금지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중구 병원장은 “김영란법 시행에 발맞춰 청렴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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