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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철저 시행 주요 대학병원 '차분'
김영란법 안내문 부착·직원 서약서 작성···"부정청탁 등 오해 상황 방지"
[ 2016년 09월 29일 06시 58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된 28일 주요 병원들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사전에 충분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가진 덕분이다. 하지만 일단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선물 및 약속, 행사 참여는 피하는 모습이다.


28일 병원계에선 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수술, 진료 등에 대한 감사 인사로 선물을 건네는 일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우선 적지 않은 병원에서 병동과 진료과 외래공간, 수납창구 등에 부정청탁금지법을 준수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사람 통행이 많은 입구에는 입간판을 설치했다.


실제 서울대병원은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으로서 환자와 보호자가 제공하는 감사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상태다.


또 부산대병원은 ‘성원과 격려의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는 입간판을 세웠다.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안내문 제작에 들어간 상태다.


건국대병원은 진료실 및 대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다른 병원들에선 내부통신망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켰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 행정직원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지만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청렴조직문화 준수 서약서에 서명토록 해 법 시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상황을 전했다.


'진료편의 부탁' 등 경계···'내부고발' 불안감 여전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수술, 외래진료, 검사 등의 일정을 조정해주거나 입원실 자리를 마련해주는 등의 부탁 및 청탁 사례도 경계했다.


특히 전남대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법 시행일인 28일 다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내용 교육을 실시, 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부모님이 내가 근무하는 곳에 오시더라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작은 부탁이라도 내부 고발 등에 대한 눈치를 살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청탁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직원, 공무원, 보직교수 등과의 식사, 접대, 물품제공 등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대학병원들의 공통된 교육 내용이다.
 

특히 대가성이나 부정청탁 소지가 없다면 3만원까지는 식사비를 내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식사 약속은 만들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형성된 상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각자 계산하면 문제 없다고는 하지만 하루 아침에 문화가 바뀌지는 쉽지 않다”면서 “법 시행 초반에 시범케이스로 걸릴 걱정 때문에 당분간은 사람을 만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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