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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계 필히 인지해야 할 ‘김영란법'
김앤장법률사무소 박완빈·이우진·강인제 변호사, 사례별 소개
[ 2016년 09월 29일 11시 45분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 날인 지난 28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기기 업계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설명회에는 수많은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법 규정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 만큼 명확한 답을 듣기 위해서다.
 

비록 더운 여름 날 마시는 시원한 사이다처럼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의료기기 업계에 특화된 사례 중심의 강연이 펼쳐져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김영란법을 둘러싼 의료기기 업계 관련 의문점을 사례 모음 Q&A로 풀어봤다.

Q1. 제품설명회에서 10인의 HCP(Healthcare Professional·보건의료인)를 초청해 3만원의 음식물을 제공했는데 호텔 대관료가 90만원이었다. 이 경우 대관료는 접대비로 산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A. 대관료가 실질적으로 HCP에게 제공되는 이익으로 볼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 대관료를 높임으로써 식대를 낮출 수 있는 구조의 장소라면 대관료는 HCP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관료가 식대와 무관하게 설정된 것이라면 대관료는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런 경우 대관료는 HCP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 아닐 수 있다. 물론 가장 안전한 방법은 1인당 대관료가 5만원 이하가 되도록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Q2. 미국 본사에서 한국 HCP를 초빙해 모든 여행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금품 등 수수에 해당되나


A. 두 가지 이슈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미국 본사 임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두 번째는 미국 본사 임직원들의 행위가 한국지사 임직원의 행위로 귀속돼 한국지사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없느냐는 것이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헌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돼 외국인이 외국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한국인에 대한 범죄로 인정된다면 이론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이런 행위를 해당 국가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


두 번째는 한국지사 임직원이 행사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한국지사 임직원이 비용(경제적 이익)을 부담한 주체가 아닐지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결국 미국 본사가 개최하는 행사도 법 위반 위험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Q3. GMP 현장심사를 위해 미국 공장에 식약처 직원(공직자), 화학시험연구원 직원(민간업체), 업체 직원이 함께 방문했다. 5일 동안 진행된 심사기간 동안 점심은 공장 식당에서 제공했으며 저녁은 외부 식당에게 함께 먹은 후 계산은 업체 직원이 했다면 이 경우 GMP 현장심사를 공식적인 행사 또는 원할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나? 공식적인 행사 또는 원할한 직무수행으로 볼 경우 공장에서 제공한 점심과 인당 3만원 상당의 저녁비용 제공은 김영란법 위반인가?


A. 공식적인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GMP 현장심사는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다.


또 식사 문제의 경우 권익위는 평가기관 관계자가 피평가기관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받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더욱이 GMP 현장심사의 경우 평가기관 관계자는 여비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


Q4. 교육훈련에 부수해 제공되는 숙박 및 교통비는 규약 및 규약을 준수해 집행된다면 청탁금지법 하에서도 기존처럼 제공 가능한지


A.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별 여비 규정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다. 즉 의료기기 업체는 숙박 및 교통비를 제공하려면 강연자 소속기관의 여비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Q5. 강연료 한도 계산이 쉽지 않다. 공정경쟁규약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인 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기관, 단체, 법인에서 다양한 지위를 갖는 강연자별로 계산 예를 제시해달라


A. 의대 총장은 장관이나 차관급, 부교수는 4급 이상, 조교수 이하는 5급 이하다. 즉 대부분의 경우 가장 낮은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다만 이중적 지위를 가진 사람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 같아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 사외이사이면서 대학교수인 보건의료인이 친구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치자. 권익위는 기존에는 지위를 나눠 민간사외이사인 경우 이 같은 행위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김영란법 8조 3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하다며 해석범위를 축소했다.


Q6. 자문료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기준이 보이지 않는데 보건의료인이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에 기해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해 제공되는 요금을 정당한 권원에 기한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A. 협찬과 마찬가지로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만족하면 정단한 권원에 의한 자문으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자문 계약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반대급부가 제공되는 것이 전제돼야만 한다.


Q7. 시장조사 답례품이 비록 복지부 검토 및 공정위 승인을 득한 우리 규약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규칙에는 없는데, 청탁금지법 이후에는 규칙에 없다는 이유로 규약에서 빠지고 불허되나


A.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회사가 제3의 조사기관과 계약해 시장조사를 의뢰하고 시장조사기관이 의료인을 선정해 시장조사를 실시한 후 의료인에게 답례품을 지급하는 경우, 즉 회사가 시장조사에 참여하는 의료인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의료에게 직접 답례품을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즉 현행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시장조사 필요성 및 실질이 인정돼야 한다. 만약 인정되지 않을 경우 권원의 정당성이 부정돼 청탁금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Q8. 공직자인 보건의료인의 해외학회 참가를 지원하는 경우 참석자를 사전 조율할 수 있나


A. 학술대회 참가자 선정에 관여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야만 청탁금지법의 예외로 허용될 수 있다.


Q9. 일각에서는 공정경쟁규약은 단지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약으로 사회 상규로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공정경쟁규약은 어떠한 위치를 가지게 되나


A. 권익위는 구체적 사안마다 사회상규 해당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Q10. 판촉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의료기기법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상충될 경우 어느 법을 우선해 적용받게 되는지? 두가지 법 모두를 가지고 처벌받게 되나


A. 이론적으로 의료기기법, 형법, 김영란법 등 세 가지 법을 가지고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가장 가장 중한 죄, 가장 처벌수준이 높은 죄를 가지고 처벌이 이뤄진다. 주의할 점은 하나의 행위일지라도 동시에 두 개의 법을 여러 개의 행위로 위반했다는 해석이 나오면 1.5배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


Q11. 공직자인 보건의료인의 요청, 요구, 강제에 의해 의학단체나 학회 등을 지원하는 경우 단체에의 지원으로 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


A. 사실상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저명한 보건의료인 개인의 강력한 요청이나 영향력에 의해 지원이 이뤄진다면 사안에 따라 그 개인을 처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는 규제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시각과 의지에 달린 문제다.


Q12. 부스에서 방문자에게 기념품 또는 판촉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

A.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1만원 이하의 기념품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Q13. 국공립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1시간의 강연을 의뢰했다. 의사가 강연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지만 40분만 강연을 진행한 경우 1시간 기준의 강연료를 지급할 수 있나. 그리고 강연시간에는 해당 강연자가 진행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포함되는지


A. 권익위는 강연료를 분할해서 지급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1시간 강연료를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공정경쟁규약에 맞춰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질의응답시간은 당연히 강연시간에 포함된다.


Q14.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전문가와 해당하지 않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같은 행사에서 복수 강연자로 강연을 의뢰한 경우 지위에 따라 강연료를 차등 지급해야 하는가. 그리고 좌장에게도 강연료 지급이 허용되는지


A. 원칙적으로 좌장에게는 강연료 지급이 허용되지 않지만 좌장이 강연자와 같은 정도의 역할을 한다면 강연료를 지급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자문료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위가 다르면 당연히 강연료는 차등지급할 수 있다.


Q15. 공무 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A. 공무 수행사인은 사례금 상한액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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