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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의 허가 없이 국유재산인 대지와 건물을 매점, 은행, 커피전문점 등으로 불법 임대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활용 실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유재산인 대지 2만7573㎡, 건물 4만9090㎡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지 및 건물 일체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유재산으로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중 일부를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176억원의 사용료 수입을 거뒀다는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외부업체에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국가기관이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이 2010년 4월 법인으로 전화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법인화를 추진했고 이후에도 개선 노력이 없어 위법 상태가 7년 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 공공기관들의 경우 매점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일부를 국가에 다시 반납한 후 형식적으로 국가가 직접 임대해 운영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국유재산 관련 규정의 규율범위 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상황 변경에도 국유재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