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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임산부 산전 진찰을 비롯해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 검사 급여확대가 이뤄진다.
특히 비급여 항목 중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임산부 초음파 본인부담액은 기존 41~85만원에서 24~41만원 선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원에 따르면 연간 43만 명의 임산부에 7회까지 초음파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보장성 강화가 이뤄진다. 이는 일본(4회), 프랑스(3회)보다 높은 급여 인정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제1 삼분기- 임신 13주 이하 2회(일반), 임신 11~13주 1회(정밀) ▲제2, 3 삼분기- 임신 14~19주 1회(일반), 임신 20~35주 1회(일반), 임신 36주 이후 1회(일반), 임심 16주 이후 1회(정밀) 등 횟수가 구체화됐다.
현재 임신 전(全) 기간 초음파 7회를 실시한 임산부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병·원의 경우 약 41만원, 종합병원 이상은 약 85만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급여 적용 시 비용은 병·의원 약 24만원, 종합병원 이상 41만원으로 40~50% 가량 경감된다.
다만,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급여가 인정된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검사도 전면 급여로 전환됐다. 본인부담금은 경천문 뇌초음파검사(미숙아 발달상황을 체크하는 데 사용) 비용이 기존 18~25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90% 이상 줄어든다.
이밖에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약 70여종의 치료시술 시 이루어지는 유도 목적(sono-guided)의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연간 약 3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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