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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지급, 127억 빌려주고 겨우 10억 환수”
정춘숙 의원 "고의적 미상환 문제 해결 시급"
[ 2016년 09월 29일 20시 03분 ]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비를 낼 수 없을 때 정부가 응급의료비를 대납해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상환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대지급된 응급의료비용 127억원 중 상환된 금액은 겨우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응급의료비용 대지급 사업 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6월

합계

대지급

건수

8,859

7,923

8,259

3,210

28,251

금 액(A)

4,158,693

3,136,072

3,723,451

1,729,154

12,747,370

상 환

건수

1,552

1,739

2,154

1,253

6,698

완료건수

1,394

1,537

1,849

918

5,698

금 액(B)

198,784

262,515

397,295

206,443

1,065,037

상환율(B/A)

4.8%

8.4%

10.7%

11.9%

8.4%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정 의원은“응급의료비 미상환(未償還)자 3만107명 중 48.2%나 되는 1만4526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 상환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환자도 1586명에 달한다”며 “월소득 16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약 10만원인 것을 고려할 때 최소한 이들은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응급의료비 대지급사업은 환자의 편의를 위한 좋은 제도이나 현재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어떻게 상환율이 8.4%에 불과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그는 "갚을 능력이 충분하면서 대납비용을 장기간 갚지 않는 이들의 고의적 미상환 문제는 제도운영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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