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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비를 낼 수 없을 때 정부가 응급의료비를 대납해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상환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대지급된 응급의료비용 127억원 중 상환된 금액은 겨우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응급의료비용 대지급 사업 현황 (단위: 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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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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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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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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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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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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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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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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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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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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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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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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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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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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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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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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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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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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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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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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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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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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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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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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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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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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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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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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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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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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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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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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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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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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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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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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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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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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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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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율(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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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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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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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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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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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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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정 의원은“응급의료비 미상환(未償還)자 3만107명 중 48.2%나 되는 1만4526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 상환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환자도 1586명에 달한다”며 “월소득 16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약 10만원인 것을 고려할 때 최소한 이들은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응급의료비 대지급사업은 환자의 편의를 위한 좋은 제도이나 현재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어떻게 상환율이 8.4%에 불과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그는 "갚을 능력이 충분하면서 대납비용을 장기간 갚지 않는 이들의 고의적 미상환 문제는 제도운영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