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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상 공급체계 상 모호한 기준으로 지적되고 있는 아급성기 개념 정립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아급성기 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대안으로 재활병원 시범사업 등 내년부터는 변화가 예고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본의 ‘병상기능 개편안’과 ‘병상기능 보고제’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성기 병상을 줄이고 아급성기와 장기요양 병상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심평원은 이 제도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아급성기 및 재활모형을 구축하는 등 장기적 관점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으로 병상기능보고제(2015~2025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검토 중이다.
급성기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대다수 국내 환자의 경로와 달리, 보다 체계적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 일본의 제도는 참고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은 병상 공급체계를 2025년까지 고도급성기(18만 병상), 급성기(35만 병상), 아급성기(26만 병상), 장기요양(28만 병상)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 의료기관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병상 기능을 정립한 후, 후생노동성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 체계는 고도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로 구분이 됐다. 아급성기의 일부 기능이 회복기와 만성기로 편입된 형태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단기간 내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 10년 단위로 진행돼 전달체계 변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의료자원실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병상 공급체계의 변화를 서서히 모색하고 있다. 핵심은 급성기를 줄이고 그 이후의 과정에 구체화된 개념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급성기 중요도가 수년째 거론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정리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실제 심평원 의료자원실 관계자들은 9월 초 3박4일 일정으로 후생노동성, 국립 치바의료센터, 동경 체신병원 등을 방문해 병상 공급체계 관련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본 사례를 일부 차용해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아젠다로 볼 수는 없지만, 향후 변화의 바람이 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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