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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포함 상급종합병원, 의료사고 분쟁조정 '외면'
김명연 의원 “11곳은 5년간 단 한 건의 중재 개시도 안하는 등 갑질”
[ 2016년 09월 30일 06시 17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29일 “빅5 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이 의료분쟁조정 개시에 소홀한 등 분쟁조정과정에서 ‘갑질’을 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9일 “통계적으로 상급종합병원 3곳 중 2곳 꼴로 의료분쟁조정 개시율(참여도)이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 수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중증질환자들의 피해 구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중재개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54곳 중 37곳의 의료분쟁조정 개시율이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 수치인 43.8%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중재원에 접수된 상급종합병원 대상 분쟁조정신청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1336건 중 각하가 906건으로 중재 개시(404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김 의원은 “5년간 단 한 건의 중재개시도 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이 11곳에 이르고 조정개시율이 20% 미만인 병원도 16곳에 달해 상급종합병원의 갑질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는 병원보다 정보·절차·대응력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의료기관 조정참여 정보공개 등 의료소비자 중심의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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