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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흉기까지 응급실 난동 '솜방망이 처벌'
법원, 특수협박·업무방해죄만 적용 '징역 8월·벌금 150만원'
[ 2016년 10월 01일 07시 33분 ]

응급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부은 환자들이 잇달아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특수협박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17일 새벽 12시 30분 서울 소재 모 병원 응급실을 찾은 A씨는 진료과정에서 간호사와 시비가 붙었다. 보안요원이 제지해 상황은 일단락 됐으나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은 날 새벽 2시 경 다시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오른 손에 칼을 쥐고 보안요원에게 “야 **놈아 바로 서, 내가 응급실에서 잘못을 했다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봐"라고 소리치며 협박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재판부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또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폭언을 퍼부은 환자 B씨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B씨는 지난 2월 20일 밤 11시경 119 구급차에 실려 이 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


치료를 받던 그는 갑자기 당직의사와 간호사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의료진이 아픈 팔을 치료하지 않고 불필요한 검사를 한다는 이유였다. 15분 동안 이어진 난동으로 응급실 업무는 마비됐다.


B씨는 업무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벌금 150만원을 내렸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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