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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급여화 후 본인부담 커진 환자들 '불만'
"일부 덤핑 진료 산부인과서 촉발된 사안으로 전체 확대해석 무리"
[ 2016년 10월 04일 06시 30분 ]

1일부터 산모 초음파 급여화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벌써부터 일선 병·의원에서 본인부담금이 기존에 비해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 환자들이 반발하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려했던 대로 최근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되면서 기존 덤핑으로 진료를 봤던 일부 산부인과에서 본인부담 비용이 증가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환자들 및 보호자들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 개원가에서는 “그 동안 덤핑해 온 일부 극소수 산부인과의 예를 확대해선 안 된다”며 “잘못된 정책에서 기인한 오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당분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초음파 검사 관련 고시를 발표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초음파는 활용도가 높은 검사법이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비급여인 경우가 많아 환자 부담이 컸다.


이번 고시로 약 43만명으로 추산되는 모든 임산부의 산전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최대 7회까지로 이를 초과하면 지금처럼 비급여로 받아야 한다.


2일 (구)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분만 관련 저수가 및 덤핑 수가로 인해 매년 수십 곳의 분만의료 기관이 문을 닫고 있다”며 “적자 누적으로 종합병원이나 대형 대학병원조차 분만실 운영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
했다.


특히 “일부 개원가의 경우, 과다 경쟁으로 대표적 비급여 검사인 초음파도 원가에 못 미치는 비용을 받아 왔으며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산부인과에게 덤핑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털어놨다.


이미 산부인과 개원가에서는 보험급여 인정횟수가 7회로 한정돼 있고 절반도 되지 않는 보험 수가가 결정돼 산
부인과의 수입은 반 토막이 날 수밖에 없어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사실 그 동안 병원 접근성과 초음파 장비 보유율이 높아 산부인과 산전 진찰 시 최대 15회의 검사를 시행하지만 7회만 보험이 인정됐다.


산모의 초음파 검사는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정된 산모 초음파 수가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저렴해 선진국 대비 20~50%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관계자는 “보험 적용 문제로 산모와 병원의 분쟁이 발생하고 차등 보험 적용으로 산모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초음파 수가는 정부 용역을 통한 초음파 원가 분석, 기술적 난이도, 검사 시간, 인건비, 초음파 장비비를 포함한 재료대를 계산하여 산출한 값이지만 산부인과는 산모라는 특수한 상태의 환자를 보는 진료과”라고 분명히 했다.


하나의 장기만을 보는 다른 과와 달리 장기(자궁)안에 살아있는 태아를 보는 검사이므로 더 어려운 기술적 난이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칼라 도플러는 물론이고 실시간 입체사진이 가능한 3D, 4D로 볼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어 그 어느 과 보다도 고가의 초음파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산모 초음파 급여화에는 이런 요건들이 수가에 충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번 발표된 산모의 초음파검사 1분기의 본인부담금 가격이 2만원 미만이며 실질적으로 산모가 지불해야 하는 검사비용은 훨씬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2만원 미만의 검사비가 높다고 한다면 어느 산부인과에서 산모를 위해 계속 진료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임신 1분기의 초음파 본인 부담금은 1만9700원에서 시작되며 정밀 초음파도 3만5200원이다.


특히 “산모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피해가 가선 안 될 것”이라며 “초
음파를 보는 관행 횟수 정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급여 예외 적용 횟수도 폭넓게 인정돼 산모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분만병원의 사라짐은 결국 산모와 신생아,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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