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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대표 유홍기)는 시나지스(성분명 팔리비주맙)의 보험급여 기준이 10월부터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시나지스 50mg과 100mg의 보험약가는 10% 인하되며 연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도 받는다.
시나지스는 미숙아와 선천성 심장질환 소아의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항체로, 영유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기관지염과 폐렴 등 질환을 예방한다.
이번 보험급여 기준 확대에 따라 10월부터 3월까지인 RSV 계절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인 32주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뿐 아니라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가 급여 혜택을 받는다.
혈류역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만 24개월 미만 영유아도 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급여 적용을 위해 미숙아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족관계 확인 자료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건강보험증 상 가족 관계 확인 자료로 형제자매 여부를 확인 받고 청구 시 제출하면 된다.
한국애브비 유홍기 사장은 "기존에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던 RSV 감염 질환에 취약한 고위험군 미숙아와 선천성 심장질환 아기들을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