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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면허취소'에 재교부도 차단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16년 10월 04일 15시 40분 ]

성범죄 의사의 면허취소는 물론 면허 재교부를 10년 동안 제한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 면허신고 시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게재토록 했다.
 

또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10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제한하도록 했다.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즉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석진 의원은 “의료행위 중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취소와 면허 재교부를 제한해 의료인의 일탈행위를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재발을 막고 다수의 성실한 의료인들과 구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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